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3월에 정교사로 이직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으로 적혀있드라구요?
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계약서 일 년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이며 계약 기간을 2월 말쯤으로 작성하셨을 겁니다.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은 보통 무기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종료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유형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계약 기간, 근무 시간, 임금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그것은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자체로 '정규직'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다른 부분에서 근무 시간,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근무 퇴직금이나 연차 등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기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유급 휴가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럼 이러한 노동법 근로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대처하는 방법?
노동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화 및 협상: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사용자와 대화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종종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노동 상담: 노동 부서나 노동상담소, 법률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이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노동감독 청구: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작업 현장을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개선을 지시합니다.
4. 분쟁조정 및 중재: 노동위원회나 중재기관 등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인이나 위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여 합의점을 찾아 냅니다.
5. 법적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법을 취하기 전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이메일 등의 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교사들은 종종 정규 근무 시간 외에도 원내 행사 준비, 보고서 작성 등의 추가적인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특별 근무 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근무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행사나 야외 활동 시 교사의 근무 시간이나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연수: 교사들은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조건과 비용 부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복지 및 보험: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과 보험 등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 퇴직 시의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 이유에 따른 처리 방법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샘플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전광쌤은 새로운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권리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했습니다.
화전광쌤은 이제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